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2005다38713_약관설명의무_ 설명의무위반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_B4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7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37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2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0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05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19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2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