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010.1.28. 선고 2009다72209 상해사고발생을 인식,용인하였는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의 간접사실에의 입증으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적극)

대_2010.1.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723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15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459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3,863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43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552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174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472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20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