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B2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판시사항】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
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이야 어떻든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다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대형보장보험의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그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대형보장보험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91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27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206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351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32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28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02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323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563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