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암치료목적 수술여부)

[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5

조회수17,5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23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86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20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05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79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62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00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99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