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1] 자보패키지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 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판시사항】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

【판결요지】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과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보험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금 지급기준 소정의 '소득의 상실'이란 전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인 소득의 감소', 즉 '사고 전 얻고 있었던 수입을 사고 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사고 전의 수입에 비하여 사고 후의 수입이 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상실된 가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에 의하여 산정한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17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82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11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00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71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47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91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96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