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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1]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8.10.13, 선고, 97다3163, 판결]

 

【판시사항】

[1] 렉카(wrecker)와 기중기의 구별 기준

[2] 보험계약의 체결시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1종대형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운전이 아닌 한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배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렉카(wrecker)는 구난형 특수 자동차로서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하고, 기중기(크레인, crane)는 건설공사에 사용될 수 있는 기계로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다만 궤도(레일)식은 제외}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렉카와 기중기의 구별은 그 구조, 기능 및 용도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특별히 보험약관과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1종 특수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1종 대형면허 소지자를 주운전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주운전자가 소지한 1종 대형면허로 위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그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6

조회수1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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