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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_추탈 기왕증 있는 상태에서 압박골절 발생시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2018989 판결손해배상()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가합534078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2018989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1 심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2가합53407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30.

판 결 선 고 2014.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이 사건 2013.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182,64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5.부터 2013.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패러글라이딩은 그 자체로서 비행자의 신체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수반하는활동인데다가 원고가 와 함께 , C 2인승 패러글라이더에 탑승하여 이륙한 시간인19:45~20:00경 활강장인 정광산 정상 부근은 일몰 무렵으로(같은 날 용인시의 일몰시각은 19:35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한 이후였고, 원고와같이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접한 초보자로서는 위와 같은 환경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경우 착륙지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제대로 착지를 하는 데 큰 지장을 받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따라서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인 D, C로서는 비행자인 원고의생명 및 신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행에 앞서 원고에게 충분한 교육 및훈련을 시키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함은 물론 급강하 등으로 말미암아 착륙지점의확보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지상의 안전요원 등과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무전기를 비롯한 통신장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활공장 주변의 기상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일몰 등으로 안전상 비행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비행을 시도하지않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전제에서 패러글라이딩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문강사인D, C는 안전상의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패러글라이딩을 시도하였고, 이륙으로부터 약 5분이 지난 시점에는 위 활강장 주위가 전문강사로서도 착륙지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작스럽게 어두워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C는 일반적인 비행 체험시간인 10분 동안 계속해서 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급작스럽게 고도를 낮추는 바람에 정해진 지점에 착륙하지 못하고 경사지에 불시착하게 되었고, D은 패러글라이딩 당시에 착륙지점에서 비행자와 동승한 전문강사와 무전기로 상호교신하면서 패러글라이더의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통신장치의 문제로 인하여 DC가 원활하게 교신을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D, C는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패러글라이딩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원고와 함께 최대한 안전한 비행조건에서패러글라이딩을 함으로써 원고의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전문강사인 D 등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역시 일몰 무렵으로 주위가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0개월 전에 요추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수술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부상 위험성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높았으므로 패러글라이딩의 이용 여부에 대해 보다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러한 사정을 전문강사에게 알려 적극적으로 사고방지및 손해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었음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하되, 그 비율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10%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90%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은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를 기초로 계산한178,269,680원이고,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0. 8.5.부터 입원치료를 종료한 2010. 8. 27.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는 계산의 편의상1개월의 호프만 지수를 적용하여 현가계산하기로 한다).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8. 7. 23.

사고 당시 연령: 32

직업,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및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건설에서 일하면서 월 3,305,500(=2010년도 총 소득 39,666,000÷ 12개월)의 소득이 있었고, 2011년도 월 평균 소득은 4,085,500(= 2011년도 총 소득 49,026,000÷ 12개월)이었으며, 2012년도 월평균 소득은 4,155,000(= 2012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 합계 33,240,000÷ 8개월)이었으므로, 위 회사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33. 7. 31.까지는 위 각 수입을 기초로[다만 원고가 입원한 기간인 2010. 8. 6.부터 2010. 8. 27.까지의 수입은 편의상 위 월평균 소득 3,305,500원에 대한 22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2,424,033(= 3,305,500× 22/30, 위 기간의 수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된다], 그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38. 7. 22.까지는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2013년도 상반기 기준 181,443)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원고는 위 회사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38. 7. 22.까지의 일실수입 역시 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의 정년규정은 2013. 5. 22.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되는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가 위 법의 개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한 가동연한은 그 회사의 정년까지로 인정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입원기간

원고는 2010. 8. 6.부터 2010. 8 18.까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010. 8. 19.부터2010. 8. 27.까지는 서울동부병원에서 총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에 대하여 수술(1-3 요추간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은 결과 요통과 허리 운동각도 감소의 후유장해가 남아 22%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항목중 I-A-1-d 항목을 적용하되, 원고의 기왕증(4-5번 추간반탈출증, 맥브라이드 장해표척추손상 항목 중 V-D-1-b 항목 적용)에 의한 기왕의 장해율 24% 참작하였다. 요추압박 골절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요추 압박 골절 등에 원고의 기왕증인 추간판 탈출증이 기여한 사실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8. 5.부터 입원치료 가종료된 위 2010. 8. 27.까지는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신체감정 결과, 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9%이고, 그 중 기왕의 장해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4%에 해당하므로, 이를 뺀 나머지 5%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기왕증을 감안한 원고의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총 46%로 보이는 점, 감정인E은 최초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9%로 판단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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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23

조회수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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