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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다른 자동차 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감독원 손보분쟁조정국)


Ⅰ. 사건의 개요
97. 4.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신청인, 피보험차량 : 전 남 3머xx39, 보험기간 97. 4. 2. - 98. 4. 2, 담보종목 : 대인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유리되어 오던중, 97. 11. 6. 16.00경 신청인이 동료직원의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송리 부근을 지나다 좌회전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개인택시를 충돌하여 양차량이 파손되고 개인택시 운전자가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Ⅱ.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보험가입당시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에 가입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인 , 대물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사고발생후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보증하였다가 갑자기 대인 대물보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7 10.27. 신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피보험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명의이전을 해 주었고, 사고당일에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빌려 타고 가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이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이 피보풍?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종목은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종목은 기명피보험자가 보행중 또는 다른 차량에 탑승중에 무보험차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므로 피보험차량의 양도와 더불어 피보험이익이 전부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경우에도 피보험차량양도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대체승인을 받 기 전의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명시한 약관규정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이 피보험차량을양도함으로써 피보험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Ⅳ. 평 설
1. 서 언
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해 줌으로써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담보해 주는 Package상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대체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즉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60조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는데, 이 때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도 보통약관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다.
피보험자동차가 없으면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상해」종목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근거중 다른 하나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59조 제2항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전항 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는 규정인데, 동 규정을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는 피보험자에게 생긴 어떠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2)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①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옌 차량에 사고를 당한 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요구할 경우는 차량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우와 달리볼 바가 없고, 그와같은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의 근거로 삼는 동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 특별약관상의 용어풀이 제1항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차량대체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제2항은 감안할 필요가 없다. 결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면책을 주장할 근거가 모호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고 승인을받아 보험계약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약관 제60조 제1항).
▶ 위 양도 이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59조 제59조 제2항에의하여 위 양도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제2조 제1항은 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한 경우 그 승인을 받기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이 약및 대물사고) 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의 경우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했더라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지게 될여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했다고 하여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함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배상책임 보험 부분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하는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특약부분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양도와 폐차를 달리 보는 견해
한편, 경·전 합동법률사무소 (경수근, 전재중, 김정은변호사) 에서 피신청인측에 제시한 아래의 견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와 폐차를 구분해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주목된다.
"상법 제726조의 4와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제59조 제2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입니다. 그 물배상을 확장적용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고 그 동안 무사고 등으로 이루어 놓은 보험료의 할인혜택 조건을 활용하기 위하여서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그 승인을 받을 때까지 무보험상태로 대체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하는데 그 보험의 취지가 있는 것으야 할 것이다....위 △△△로부터 피보험차량 양도이후의 기 존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문의를 받은 원고회사의 직원이 위 △△△이 다른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라면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지말고 새로운 차량을 고집한 뒤 기존의 보험계약을 구입차량에 유용하면 위 △△△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원고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인천지방법원 97. 10. 15, 97가단17574)
(4) 분쟁해소 방안
현행 자동차보험약관규정의 모호하고 명확하지 못하는 점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면 약관의 내용을 보다 알기쉽고 투명하게 고쳐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몇피 상해」종목의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아야 될 것이다.
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별약관」
동 특약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동차 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 다른 자동차 에 대한 용어풀이를 보다 명쾌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가령, 다른 자동차용어풀이 1항에서의 다른 자동차를 그대로 두고 2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의 두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분쟁해소를 위때서는 2항을 뼁㈐層?있는 만큼 보험사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금번 결정취지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분쟁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예방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약관규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 98.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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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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