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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겸업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18008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1997. 12. 11. 선고 96가합2203 판결서울고등법원 1999. 2. 5. 선고 985892 판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1800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9880 판결(1984,52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32693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2.12. 선고 9736507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39927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393, 7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원)

피고, 상고인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2. 5. 선고 985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36507 판결 , 1996. 3. 8. 선고 9532693 판결 , 1993. 7. 16. 선고 9398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년 중 양봉업에 전념하여야 하는 5월과 6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양봉업 외에도 주거지에서 3평 정도의 점포를 두고 처와 함께 빙과류와 냉동식품을 도·소매하고, 주소지 소재 밭에서 당귀 등 특수작물을 재배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3가지의 업무가 모두 양립이 가능한 독립적인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1년 중 5월과 6월 동안은 양봉업으로 인한 수입만을,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빙과류 수입의 1/2과 농작물재배 수입을 합산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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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23

조회수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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