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인보험에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은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는 무효

부산지법 1998. 5. 1. 선고 97나13945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자) ][하집1998-1, 186]

【판시사항】

[1] 인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

[2]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의한 보험계약의 성질(=인보험)

【판결요지】

[1]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의하여 과실로 평가되는 사고 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이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보해 주는 손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 특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자동차 즉 소위 '뺑소니 차량'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전보한다고 하는 면만을 참작하여 이를 손해보험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그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상해보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특약에 의한 보험은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2] 상법 제727조, 제73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공1998상, 117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공1998상, 1185),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공1998상, 149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2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918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731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31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869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127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63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24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33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