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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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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승인 전까지도 보험계약효력 존재

인천지법 1998. 5. 21. 선고 97나6797 판결:상고기각

[채무부존재확인 ][하집1998-2, 171]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의 보험계약의 효력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726조의4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 양도된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일반약관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대체자동차를 취득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피보험자동차가 없고, 따라서 보험사고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없으나(이러한 상태를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가입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와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기명피보험자가 보행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우 등),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는 결과 피보험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원래의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의 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동차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에도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였다 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보험자가 대체자동차를 취득하기 전 일시적으로 위 특별약관 소정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위 특별약관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4 , /[2] 상법 제726조의4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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