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1.10.(15),1590]

【판시사항】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피해자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의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이 당해 보험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를 배상하기에 부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각자 독립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보험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보험금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정을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피해자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한 것이고 또한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된다 할 것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피해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손해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60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778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5,09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5,140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8,096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8,55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4,148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5,27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1,700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