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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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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인지 여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보험금】[공2010상,535]

판시사항

[1]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문답서의 작성경위,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진행상황, 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제1항 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한다.

[2] 상법 제731조 제1항 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3]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문답서의 작성경위,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수사의 진행상황,보험계약의 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범위.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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