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_사실심변론이전 개호비 청구요건

손해배상()

[대법원, 918081, 1991.5.14]

 

판시사항

. 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 손해의 지급청구방법나.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다.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 청구요건라.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치료비 또는 개호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가 그 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를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개호인 비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마땅하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29

조회수14,7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9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49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2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0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1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2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