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교통사고후 허혈성 심질환_교통사고 후 허혈성 심질환 사망이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에 해당하느냐 여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564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

[2]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상해보험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약관 소정의 상해를 입고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약관 소정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보험사고인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사고 외의 원인이 부가됨에 따라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분을 공제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의 '약관 소정의 상해가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중하게 된 경우'에서 '중하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666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526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804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980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659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541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209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704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999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