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 관련법규 유아(3세)의 합의 이후 후발손해 인정한 사례 | | 2016.03.21 | 43,405 |
69 |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노동능력상실률은 AMA기준등 여러가지 참조하여.. | | 2016.03.21 | 31,477 |
68 | 자동차 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 | | 2016.03.21 | 30,384 |
67 | 자동차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 | | 2016.03.21 | 29,051 |
66 | 자동차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 | | 2016.03.21 | 38,801 |
65 | 자동차 대_`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 | 2016.03.23 | 22,667 |
64 | 자동차 대_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 | | 2016.03.23 | 32,353 |
63 | 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 | 2016.03.23 | 27,589 |
62 | 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 | 2016.03.24 | 32,709 |
61 | 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 | 2016.03.24 | 29,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