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 | 자동차 대_공무원이 직무집행을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기를 위하여 .. | | 2016.03.23 | 32,359 |
1099 | 자동차 대_`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 | 2016.03.23 | 22,673 |
1098 | 자동차 대 - 자동차 대 1차 사고의 피해자가 그 사고와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다.. | | 2016.03.21 | 38,801 |
1097 | 자동차 대 - 기왕증(청력)이 있는 경우 의료보조기구 착용상태의 노동능력에서 새.. | | 2016.03.21 | 29,051 |
1096 | 자동차 대 -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 | | 2016.03.21 | 30,386 |
1095 | 자동차 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노동능력상실률은 AMA기준등 여러가지 참조하여.. | | 2016.03.21 | 31,477 |
1094 | 관련법규 유아(3세)의 합의 이후 후발손해 인정한 사례 | | 2016.03.21 | 43,407 |
1093 | 자동차 대 - 후유장해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해율 산정을 인정한 사례 | | 2016.03.21 | 26,856 |
1092 | 자동차 대 - 절단장해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시률의 인정 | | 2016.03.21 | 30,238 |
1091 | 자동차 대 -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근로자로 인정불가 | | 2016.03.21 | 34,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