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대법원 1997.11.28. 97다2897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력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구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또는 사업장 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력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범 제3조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거) 제10조, 같은 법시행령 제1조 단서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이라고 함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자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2.22. 82다128 한결(공1983,856), 대법원 1989.4.24. 89다카2070 판결(공1993, 1455).
나. 대법원 1987.4.14. 87도153 판결(공1987, 842), 대법원 1987.7.21. 87다카831 (공1987, 1390), 대법원 1995.3.14. 93다42238 판결(공1995상, 1596)
【당사자】
피상고인 장수복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원배).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6.5. 96나45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진섭이 경영하는 무등축산의 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육계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은 소외 망 장경환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고 신흥택시의 운전기사로서 당일 비번으로 쉬고 있던 자신의 형인 소외 장창국에게 자기 대신 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장창국이 위 무등축산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위 차량을 전복하게 하면서 조수석에 탑승하고 가던 위 망인을 사망하게 된 사실, 한편 위 장창국은 운전숙련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피고 조진섭의 승낙하에 위 망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같은 피고가 무등축산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위 장창국이 위와 같이 무등축산 사무실에 들어와서 위 망 장경환을 태우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나가는 것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이 자동?주장과 같으나,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조진섭이 경영하는 위 무등축산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전】
판례공보 제 49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5,4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657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740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523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374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726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051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495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68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874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