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서면동의 철회사유(중대한사정변경)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공2013하,2199]

판시사항

[1]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및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甲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乙등이 甲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乙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31조 , 제734조 제2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甲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乙등이 甲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乙등이 甲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乙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1,1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7,462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5,125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8,382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2,003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1,562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0,150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8,748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2,994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6,751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