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65752
망인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장해상태에 들어가 상당한 기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극히 높은 불치병으로 진단된 뒤 불과 3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 이에 일어난 사지마비의 증상을 가리켜 당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상태’ 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사례.
분류2
제목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65752
망인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장해상태에 들어가 상당한 기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극히 높은 불치병으로 진단된 뒤 불과 3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 이에 일어난 사지마비의 증상을 가리켜 당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상태’ 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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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99다65752 대법원.hwp등록일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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