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재해사고로 입원치료중 하반신 마비로 장해1급 진단을 받고 사고일로부터 4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4479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바, 재해장해연금 지급 의무 발생여부는 피보험자가 사망 전 장해1급상태가 고정되었는 지 여부인 데, 피보험자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1급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가 그와는 별개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미 하반신 마비라는 신경학적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해부위에 대해 여러차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렴 및 요로감염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하여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4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해직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피보험자가 계속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반된 일시적 장해상태에 해당할 뿐 약관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1,8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9,868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6,714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8,548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8,204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0,841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2,399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8,130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8,613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6,723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