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으로서의 후유장해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01 4.17. 선고 99가합25702 판결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를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고, 비록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의 개념을 규정함에 있어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라고 함으로써 영구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구히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언어적 의미의 탐구와 더불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실손을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한시적 장해의 개념이 사용될 수 있으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장해평가는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의한 진단방법을 사용하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한시장해, 영구장해 개념과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의 장해개념을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필연성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가 그(신체 일부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의 장해의 정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의 의미에 대한 보험계약 당사자인 사회일반의 인식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피보험자의 요추부 운동범위가 전굴 20도, 후굴 10도, 전․후굴 각 10도, 좌․우회전 각 5도인 상태인 점, 일반 육체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사고일로부터 약 7년 동안 24%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장해는 정상인에 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요추부 운동만이 가능한 상태 로서 그 치료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치료의 정도에 비하여 신체기능의 회복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와 같은 정도의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할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회 일반의 통상적인 인식이라 여겨지므로, 피보험자의 장해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대상인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6,0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9,681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6,46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8,35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7,983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0,589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2,16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7,934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8,499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6,468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9,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