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