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자살 재해사망 인정여부

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002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179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707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592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742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24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78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38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5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