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자살 상해사망 인정여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805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44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54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2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676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51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32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544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90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