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자가지방을 이용한 코성형후 실명, 책임제한 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7. 선고 2011가합60136 판결【손해배상(의)】

 

 

 

전 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5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60136 손해배상(의)

원 고 1. 성○○ (○○-○○)

2. 성○○ (○○-○○)

3. 권○○ (○○-○○)

원고들 주소 인천 부평구 ○○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피 고 이○○ (○○-○○)

서울 강남구 ○○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이호천

변 론 종 결 2012. 9. 14.

판 결 선 고 2012.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성○○에게 92,601,404원, 원고 성○○, 권○○에게 각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2. 16.부터 2012.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성○○에게 137,983,068원, 원고 성○○, 권○○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0.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성○○은 피고로부터 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우안시력을 상실한 자이고, 원고 성○○, 권○○는 원고 성○○의 부모이며, 피고는 인천 부평구 ○○동 ○○○○쇼핑몰 6층에서 ○○성형외과의원 ○○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 성○○은 2009년 5월경 ○○성형외과에서 귀 연골 및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2009년 11월경 위 ○○성형외과에서 기존에 삽입했던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 성○○은 2010. 11. 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코 재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여 재수술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0. 11. 29.경 원고 성○○에게 재수술을 하려고 하였는데, 수술 도중 원고 성○○의 코 안에 플라스틱 재질의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존의 염증 병력을 고려하여 위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술만 하였다.

라. 그 후 원고 성○○은 피고의 권유에 따라 코 미세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여 2010. 12. 16. 14: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 성○○의 허벅지에서 약 40 내지 50ml의 지방을 추출하여 이를 원심분리한 후, 원고 성○○의 미간에서 코끝까지 정중선을 따라 리도카인(lidocaine), 부피바카인(bupivacaine)을 주사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코끝 및 미간 사이에 구멍을 낸 후 지방이식용 주사침을 이용하여 지방을 1 내지 2ml 정도 주입하였다.

마. 원고 성○○은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에게 우안이 침침하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 성○○을 피고 병원 인근에 있는 ○○안과에 데리고 갔는데 위 안과에서 원고 성○○의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하여 피고는 같은 날 17:05경 원고 성○○을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바. ○○병원 의료진은 원고 성○○의 우안 안검하수(ptosis), 우안 시력저하 증상에 관하여 지방색전으로 인한 우측 중심망막동맥(central retinal artery) 폐쇄로 진단하고, 응급으로 혈관조영술 및 혈전용해술을 실시하였으며, 원고 성○○은 같은 날부터 2011. 1. 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우안의 안검하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우안의 시력은 상실하여 현재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한다.

사. 피고는 2010. 12.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와 향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합병증에 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 성○○에게 발생한 증상을 볼 때 피고가 원고 성○○의 미간 부위에 주입한 자가지방이 도르레위동맥(supratrochlear artery), 콧등동맥(dorsal nasalartery) 등의 눈동맥(ophthalmic artery) 분지로 들어갔고, 그 자가지방이 역류하여 눈동맥과 망막중심동맥을 폐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자가지방이식술을 하면서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하여 동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동맥은 압력이 높은데, 이 사건의 경우 동맥에 자가지방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피고가 원고 성○○에게 자가지방을 주입할 당시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성○○의 망막중심동맥 폐쇄로 인하여 망막중심동맥을 통하여 혈류를 공급받는 망막내층의 허혈 및 괴사가 진행되어 세포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실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망막중심동맥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동맥경화증 등이 원인이 되어 폐쇄가 될 수 있으나 원고 성○○의 경우 이 사건 수술 당시 나이, 성별 및 과거 병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안면부의 눈 주위는 혈관이 풍부하고 혈관 문합이 많기 때문에 지방을 높은 압력으로 주입하면 지방입자들이 혈행으로 들어가 역류하여 안동맥이나 내경동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점, 원고 성○○은 코 성형술을 한 병력이 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연조직 손상이 있었던 조직임을 유의하고 지방 주입시 혈관 내 침투 위험이 더 크므로 지방을 주입함에 있어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하였어야 하는 점, 망막중심동맥 폐쇄가 발생한 경우 시력이 상실되므로 그 치료방법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안구맛사지, 전방천자, 95% 산소 및 5% 이상화탄소의 혼합기체 흡입, 혈관확장제 투여 등이 있는데, 다른 방법은 성공률이 매우 낮아 ○○병원 의료진이 원고 성○○에게 혈관확장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처치였다고 보이는 점, 망막의 허혈로 인한 손상은 90분이 지나면 불가역적이 되어 망막의 괴사가 일어나므로, ○○병원에서의 치료상의 문제 또는 원고 성○○의 체질적 소인에 의한 증상의 악화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원고 성○○의 우안 실명의 결과가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성○○과 같이 안면부에 성형수술을 한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연조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혈관분포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부조직의 유착으로 혈관이 유동적이지 못하는 등 색전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연조직의 손상, 유착 여부 등을 살펴 손상된 연조직을 피하여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이전 수술부위를 피하여 주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주입한 자가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하여 망막중심동맥을 폐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성○○의 우안 실명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 성○○의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면부에 성형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중 혈관 손상이 있거나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색전 발생의 위험성이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1가합60136.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7

조회수19,0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