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당뇨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물리치료 중 화상입고 족근관절 절단, 책임제한 50%

서울동부지법, 2012가합8909, 2013.12.10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당뇨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전원조치 후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甲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甲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甲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12가합890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7

조회수11,3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4,122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395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4,00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0,915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0,979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0,691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1,781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1,197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1,76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