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라식수술후 진균성 각막염으로 인해 각막천공이 발생한 사고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9820, 2006.7.26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으나, 진균성 각막염은 점안약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가 평소 안구건조증으로 점안약을 수시로 사용한 점, 같은 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같은 기계로 시술하였음에도 오른쪽 눈에서만 감염이 발생한 점, 라식수술 후 수술 부위 및 점안약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진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각막절편을 연마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라식수술 후 발생하는 각막염은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고, 특히 진균에 의한 각막염은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예후 또한 불량하여 라식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위험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행위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진균성 각막염은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발생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판례_2005가합2982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8

조회수13,9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25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79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522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308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513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653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07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44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43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