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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6시간 병원체류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사기·사기방조

 

 

판시사항

[1]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방법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한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의사인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안에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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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4도655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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