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지_허위로 과도한 손해액을 청구한 경우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여부

대구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2]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위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을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실제 손해액의 5배에 이르는 보험금을 청구

한 사안에서,이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하여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의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보험약관의 면책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 보험목적 일부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고 한사례.

[2]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설치한 임차인 소유의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보험계약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위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이 그 소유자인 임대인을 위하

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7가합173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11,78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93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35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20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364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38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36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18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332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601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