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민사부 1998.9.23. 97나45357.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선행사고 운전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차량을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장해를 제거하거나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필여한 조치를 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후행사고 유발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선행사고운전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차량을 치우는 등의 교통장해를 제거하거나  후행차량의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후행사고 유발에 대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이 스스로 교통장해를 
제거하거나 운전자의 가족 등 사고차량의 실질적 처분권자로 하여금 교통장해를제거하도록 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2항, 4항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상천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7.8.28. 선고 96가소4304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4, 5, 6, 갑 제5호증의3, 4, 5,11, 13, 15, 16, 갑 제6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1, 을 제1호증으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2 내지 18, 을 제5호증의 각 ?지입회사에게 
전화로 사고차량을 치울 것을 통보하였으나, 위 회사들은 공휴일이라 견인업체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치우지 아니하였고, 위 
경찰관들도「정지」라고 기재된 안전표시판과 삼각대만 설치하였을 뿐 위 사고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거나 야간에 위 사고장소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려줄 별다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레미콘 차량을 일산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가는 차선 위에, 위 덤프트럭을 
그 반대차선 위에 그대로 방치한 채, 같은 날20:00경 위 사고장소에서 철수하였다.
  다. 소외 이병문은 위 선행사고로부터 18시간 
가량 지난 1995. 10. 4. 01:50경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로 경기 1커 2367호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위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시속 약80Km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위 레미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반대편 차선에 있던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위 이병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위 아반테 승용차의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강태완으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병문과 사이에 위 아반테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1995. 5.22. 부터 
1996. 5.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이 사건 사고일 이후 1996. 1. 11.까지 사이에 위 강태완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금 19,584,280원을 지하여 위 선행사고 차량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위 차량들이 도로상에 
방치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0조 제1항은『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명백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4항은『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를 받고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다면 사고조사 후 스스로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사고차량을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장해를 제거하거나 후행차량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망하였거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업는 한 운전자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백현기(재판장), 배형원, 박영재
【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