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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제목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험금

[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판시사항】

[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은 당연 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

제543조

[3]

상법 제650조 제2항
,

제6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3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9949)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공1993하, 1665)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0559, 70566 판결 /[3]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778)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공1997상, 328)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판결(공1997하, 271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3223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임지창 외 2인 

【피고,상고인】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김선영은 1992. 11. 7. 해바라기 종합암3종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실버라이프 연금부부 55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사실과, 위 망 김선영은 1997. 7. 22. 위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던 1998. 7. 20. 암종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263 전원합의체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계약해지예고부 최고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최고서가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인 망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최고서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예기치 못한 망인의 위암 발병으로 치료를 받게 될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일부 보험금에 관한 약정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위 각 보험계약이 해지, 실효되었다는 피고 회사 직원의 말만을 믿고 당시 경제적 필요에 조금이라도 충당하고자 망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지사유가 없었던 이상 이를 곧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의사로써 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논리칙과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보험료 연체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가 부활된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부활은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최종 부활계약일인 1997. 4. 15. 이전인 같은 해 3. 24.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중요한 사항인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 1997. 4. 15. 망인이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위 각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하여 부활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험료 납입의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히 실효된다고 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의 규정은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상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망인에게 연체된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뒤 그와 같은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가 부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보험료 납입 연체시 일정기간 경과 후 당연실효된다는 보험약관을 무효로 본 판단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시 취지는 망인의 보험료 연체와 피고 회사 내부의 보험계약 실효 및 부활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효된 바가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 부활의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부활할 때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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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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