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갑상선암 확정일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단2654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3. 판단

 

가.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암치료특약의 약관상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요건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에 대하여 미세침세포흡인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의증의 소견을 밝힌 의사가 해부병리 혹은 임상병리의 전문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약관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나. 또한 위 약관상 확정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게 되어 있을 뿐 위 소견이 곧바로 확정 진단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 전 시행하는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정 진단은 수술 후 얻는 병리조직소견을 본 후 내려진다는 것이고, 다만, 수술 전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아닌 조직검사는 현실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할만한 검사도 없지만, 미세침흡인세포검사의 경우 그 민감도(sensitivity)가 85~87%, 특이도(specificity)가 90~95%, 정확도(accuracy)가 약 97%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검사방법이기는 하지만 간혹 진단이 틀려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미세침세포흡인검사만으로는 실제로 암이 아닌데도 암이라고 진단이 나올 확률이 약 1~6%, 반대로 실제로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이 나올 확률이 약 1~10%에 이른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상선전절제술 후 해부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갑상선암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진 2006. 1. 2.경에야 약관상의 확정 진단이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2,8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93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32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208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358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36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3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14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330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582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