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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자전거 타고 횡당보도 건너다 발생한 사고 과실인정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가단74220 판결【손해배상(자) 

 

 

나. 책임의 근거와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g 과 이 사건 영업용택시의 보유자인 피고 e 주식회사 및 이 사건 영업용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 h 는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으로서도 비가 오는 야간에 n 대교에서 o 대교로 진입하는 진입램프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넘에 있어 자전거에 내려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 한 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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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9가단74220.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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