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계약 해지 동의서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22337 판결【보험금】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기로 한 사실이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거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날 피고가 박□△에게전화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니 이 사건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1,16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9,546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878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8,21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8,588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7,348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2,320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6,565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3,230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0,346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