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보험계약 해지 동의서 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가합22337 판결【보험금】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4.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기로 한 사실이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는 박□△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다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거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날 피고가 박□△에게전화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철회하니 이 사건 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5,4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7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25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21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94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97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15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