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ㅡ조정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

정번호 : 제2012-14호

 

 주 문

당해 피보험자가 2010.9.27. 조직검사 소견상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29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0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26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09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91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77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14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15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