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ㅡ조정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

정번호 : 제2012-14호

 

 주 문

당해 피보험자가 2010.9.27. 조직검사 소견상 진단받은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은 보험계약 체결시점의 해당 약관상 ‘암의 정의’인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에 해당되므로 해당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라.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