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판시사항】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