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재물보험

제목

지-2012가합693 화재보험 고의방화 입증부족 건물보험금만 지급_재고자산과다허위청구_청구권상실

대구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0가합693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피고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고의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하여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보험계약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
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
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
에 관하여는, 피고의 재고수량 신고액이 수시로 변동된 점, 전산으로 입력된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하여 과다한 수량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
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
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7,701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5,354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8,637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2,210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1,723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0,354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9,007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3,204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6,898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