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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재물보험

제목

고-2011나53814_파열의미,태풍에 의한 아파트 샷시파손도 파열해당_풍수재특약없어도 담보_ 상고여부확인필요

 판단 

1)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파열’의 해석
(1) 이 사건 보통약관 중의 이 사건 쟁점 조항은 “파열로 인하여 주택과 가재도구
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풍수재 특별약관 제1조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
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체계와 이 사건 쟁점 조항 및 풍수재 특별약관의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는 풍수재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는 보통
약관의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사고와 중복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통약관과 특
별약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한 직원으로부터 풍
수재 특별약관의 존재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들은 바 없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풍수재 특별약관을 이 사건 쟁점 조항
해석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풍수재 특별약관을 배제하고,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명시․설명된 이 사건 보통약관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파열’은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이 그 사전적 의
미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파열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파열’이 화학적 또는 물리적 파열로서 가스폭발이나 기계폭발에 의
한 파열 또는 화재, 벼락에 준하는 사고로 인한 파열만을 가리킨다고 볼 근거가 없다.
여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면책조항
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으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나 손상, 비용 또는 경비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면책조항은 ‘보상하는 손해’의 범주에 포섭되는 사고 중에서
천재지변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규정이라는 점, 원
고의 내심의 의사가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파열’에서 풍수재 특별약관이 적용되
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풍수재 특별약관을 피고에게 명시․설명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이상 그 표시된 바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파
열’에는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일어나는 ‘파열’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보험사고 해당 여부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태풍에 수반된 강풍과 폭우로 이 사건 보험험목적물에 설치된 베란다 새시 및 창문이 파손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쟁점 조항
에서 정한 ‘파열’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
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보
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면책조항 해당 여부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
5597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으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는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면책사유에는 태풍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태풍’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
사유로 삼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의 범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보험목적물
을 수리하는 데에는 5,285,479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 5,285,47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2010. 9. 3.부터 20영업일 이후의 날인 2010. 10. 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2.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
험금 지급채무는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
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
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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