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0가합24834_초3년 지하주차장환풍구에서 놀다 무너지면서 장애발생 아파트관리책임60%_경고문구 없음

- 1 -
사 건 2010가합24834 손해배상(기)
원 고 1. 정☐☐ (98년생, 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 모 이☒☒
2. 정☢☢ (73년생, 남)
3. 이♔♔ (74년생, 여)
피고들 주소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피 고 1. ☥☥문화 주식회사
광주 북구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주택산업
광주 북구
대표이사 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0. 28.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126,218,196원, 원고 정☢☢, 원고 이♔♔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255,397,264원, 원고 정☢☢, 원고 이♔♔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의 지붕(이하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이라 한다)에서 뛰어 놀던 중 위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
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2)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은 시공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고, 피고 ☥☥문화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관리(공동주택
의 공용부분, 임차인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
전관리 등)를 위탁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
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지침 등을 만들고 각종 시설 안전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이 시설물은 놀이시설이 아
니며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란 경고문이 부착되었
고, 지붕 위, 아래에 안전망 등이 설치되었다.
(5)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자이자 소유자로서, 피고 ☥☥문화 주식회사는 앞서 본 위·수탁 관리계약의 수탁자로서
- 4 -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어 이 사
건 환풍구 지붕을 설치, 유지함에 있어서도 그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의 구조, 위치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언제든지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
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
정☐☐과 그 부모인 원고 정☢☢, 이♔♔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 정☐☐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의 본래 용
도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환풍기를 덮어 지하주차장 내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물
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
기 지붕의 지상에서의 높이, 전체적인 구조 등에 비추어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지붕
위에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 아이들이 평소 이
사건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등 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정☐☐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정
☐☐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그 부모인 원고 정☢☢, 이♔♔이 입은 정신적 손
- 5 -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초등학교 3학년(당시 10세 10개월)에 재학 중이던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그 구조상 지붕 위에 올라갈 경
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환풍기 지붕 위에 올라가 충격을 주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
고 정☐☐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정☐☐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성년이 된 후 군대 제대
후 도시일용노동 1일 70,497원(2010. 9. 현재) 상당의 소득으로 매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인정
(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58. 12. 17.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① 후유장해 : ㉠ 악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교합이 있는 하악 골절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 ㉡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각막혼탁(우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률 25%, ㉢ 우측 측두엽에 외상성 뇌경색 등 외상성 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 6 -
률 31%(모두 영구장해)
② 노동능력상실률 : 종합상실률 52.8%
(마)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6,442,260원
(3) 기왕개호비 : 1,621,431원 (입원기간 23일 × 1일 70,497원 × 개호인 1명)
(4) 향후치료비 : 8,500,000원, 사고 당시 현가 7,756,250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9. 3.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함)
(5)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60%(위 1.의 다.항 참조)
(6) 위자료 : 1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정☐☐의 연령 및 피고들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7) 최종 인정금액 : 126,218,196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1,218,196원{(169,543,720원 + 6,442,260원 + 1,621,431원
+ 7,756,250원) × 60%, 원 미만 버림} + 위자료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정☢☢, 이♔♔
위자료 각 5,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정☐☐의 연령 및 피고들의
- 7 -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126,218,196원, 원고 정☢☢, 원고 이♔♔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강찬
판사 박주영
판사 이해빈
- 8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960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4,258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2,078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714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972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510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113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9,252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91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