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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지-2010가합24834_초3년 지하주차장환풍구에서 놀다 무너지면서 장애발생 아파트관리책임60%_경고문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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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가합24834 손해배상(기)
원 고 1. 정☐☐ (98년생, 남)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 모 이☒☒
2. 정☢☢ (73년생, 남)
3. 이♔♔ (74년생, 여)
피고들 주소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피 고 1. ☥☥문화 주식회사
광주 북구
대표이사 박☖☖
2. 주식회사 ☸☸주택산업
광주 북구
대표이사 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11. 9. 2.
판 결 선 고 2011. 10. 28.
- 2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126,218,196원, 원고 정☢☢, 원고 이♔♔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255,397,264원, 원고 정☢☢, 원고 이♔♔에게 각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 9.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정☐☐은 2009. 9. 30. 화성시 능동 ☸☸미래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 951동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폴리카보네이트의 지붕(이하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이라 한다)에서 뛰어 놀던 중 위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
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뇌경막강 혈종,
외상성 뇌신경손상(2번, 3번), 안와골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2)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은 지하주차장에서 약 7m 높이, 지상에서 약 110㎝ 정도
높이에 위치하여 미끄럼틀과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 자체는 폴리카보네이트로
두께 약 3mm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
접근을 금지하는 차단막이나 환풍구 지붕 아래 안전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었고,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위험하다는 등의 경고 안내판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은 시공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고, 피고 ☥☥문화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관리(공동주택
의 공용부분, 임차인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보전 점검, 가동, 수선과 안
전관리 등)를 위탁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하여, 이에 따라 이 사
건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지침 등을 만들고 각종 시설 안전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이 시설물은 놀이시설이 아
니며 올라갈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란 경고문이 부착되었
고, 지붕 위, 아래에 안전망 등이 설치되었다.
(5) 한편, 원고 정☢☢, 이♔♔은 원고 정☐☐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주택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
자이자 소유자로서, 피고 ☥☥문화 주식회사는 앞서 본 위·수탁 관리계약의 수탁자로서
- 4 -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점검을 할 의무가 있어 이 사
건 환풍구 지붕을 설치, 유지함에 있어서도 그 안전을 점검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환풍구 지붕의 구조, 위치 등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환풍구 지붕에는 언제든지 어린 아이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
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
정☐☐과 그 부모인 원고 정☢☢, 이♔♔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
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원고 정☐☐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들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의 본래 용
도가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환풍기를 덮어 지하주차장 내로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물
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풍
기 지붕의 지상에서의 높이, 전체적인 구조 등에 비추어 어린 아이들이 언제든지 지붕
위에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실제 아이들이 평소 이
사건 환풍구 지붕 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타는 등 놀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정☐☐의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정
☐☐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및 그 부모인 원고 정☢☢, 이♔♔이 입은 정신적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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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초등학교 3학년(당시 10세 10개월)에 재학 중이던
원고로서도 이 사건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그 구조상 지붕 위에 올라갈 경
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환풍기 지붕 위에 올라가 충격을 주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할 것이므
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고
경위, 원고의 상해 정도, 과실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
고 정☐☐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정☐☐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로서, 성년이 된 후 군대 제대
후 도시일용노동 1일 70,497원(2010. 9. 현재) 상당의 소득으로 매월 22일씩 가동하는
것으로 인정
(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58. 12. 17.까지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① 후유장해 : ㉠ 악관절에 통증을 동반한 교합이 있는 하악 골절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 ㉡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각막혼탁(우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
실률 25%, ㉢ 우측 측두엽에 외상성 뇌경색 등 외상성 증후군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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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31%(모두 영구장해)
② 노동능력상실률 : 종합상실률 52.8%
(마)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 6,442,260원
(3) 기왕개호비 : 1,621,431원 (입원기간 23일 × 1일 70,497원 × 개호인 1명)
(4) 향후치료비 : 8,500,000원, 사고 당시 현가 7,756,250원 (계산의 편의상 원고
정☐☐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9. 3. 향후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
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함)
(5)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60%(위 1.의 다.항 참조)
(6) 위자료 : 15,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정☐☐의 연령 및 피고들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7) 최종 인정금액 : 126,218,196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111,218,196원{(169,543,720원 + 6,442,260원 + 1,621,431원
+ 7,756,250원) × 60%, 원 미만 버림} + 위자료 1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정☢☢, 이♔♔
위자료 각 5,000,000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정☐☐의 연령 및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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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에게 126,218,196원, 원고 정☢☢, 원고 이♔♔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강찬
판사 박주영
판사 이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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