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대법원 1998.6.12. 98다14252, 14269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면, 원심은, 소외 조부래는 1996. 4. 22. 19:30경 그소유의 대구 2마342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동인네거리를 태평1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피고가 대구 동다7823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제2신천교 쪽에서 태평1가 쪽으로 직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좌경골 골절, 좌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당시 직진신호가 방금 종료하고 이미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위 조부래는 위 교차로 정지선의 선두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곧바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당시차량정체로 미처 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여러 차량들 중 위 봉고차량의 바로 뒤에서 위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오고 육?할 것이고, 다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차량통행이 폭주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피고의 위 과실은 위 조부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 위 조부래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감액하기로 하되, 그 감액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뉘恝【?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그 신호가 들어오자

위 교차로에진입하여 좌회전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이미 직진신호가 종료하고 정지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선행차량인 번호불상 봉고차량의 뒤를 좇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조부래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봉고차량의 뒤에서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좡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전】
판례공보 제 62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6,2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