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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기왕증기여도 참작 여부

울산지법 1998.7.15 선고 97가합11061,98가합35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신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험약관의 후유장해등급표상에 기재된 장해의 등급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여 놓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 그 보험금 급부 방식이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정액보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이상,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후유장해에 기왕증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느냐와는 관계없이 후유장해에 대하여 약관에 정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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