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부

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83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4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2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05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08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22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