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4.1.16선고 2012구합2324 판결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
[2]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을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이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대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을이 요양 종결 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이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새로 발생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요양 신청 상병은 을이 가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신체적 주요인자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신체적 주요인자가 을의 종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닌 이상, 재요양 신청 상병과 종전 상병인 대뇌경색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