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자동차도로 무단횡단과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3

조회수12,47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92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443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944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623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665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513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309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53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7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