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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융모상피암은 임상적 악성으로 일반암에 해당한다는 판례

창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11가단12647 보험금

 


원 고 이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수
피 고 1. B주식회사
대표이사 박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묵
2. D주식회사
대표이사 최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부제일
담당변호사 이태원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2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28,535,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4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23.부터 2011.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 기재 보
험계약을,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2 기재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
○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정
한 질병을 말한다.
○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다음 질병을 말합니다.’고 하면서 분류번호 C51에서 C58까지 여성 생식기관의
악생신생물 등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는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라
고 하면서 분류번호 D39 여성생식기관의 미상의 신생물 등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 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혈액검사 또는 미세침흡입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0. 3. 18. F병원 산부인과에서 복부 X-Ray, 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를 한 결과, 태반의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같은 달 25. 복강경하전자궁적출술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4. 1. 퇴원하였고, 같은 해 5. 10.부터 같은 달 22.까
지 같은 병명으로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의 보험금지급청구
(1) 원고는 2010. 4. 7.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암’보험금의 지
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질병이 ‘태반융부착부위 융모상피성 종양(placental
site trophoblastic tumor, 한국표준질병분류코는 D39.2)’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상
의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였
다.
(2) 원고의 질병이 ‘암’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
지 못한 보험금은, 피고 D 4,800만원, 피고 B 28,535,000원이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1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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