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유암종] 대법원 2011다13968.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5

조회수21,7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